*국민연금의 종류
①노령연금 --- 연기노령연금 : 7.2%/년 증액 *5년 = 36% 증액
--- 조기노령연금 : 6%/년 감액 *5년 = 30% 감액
②장애연금
③유족연금
**국민연금의 이상 징후
①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2022년 들어 급격한 증가세
②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증가세의 감소
국민연금 추후납부 : 연금보험료 납부 중 사정이 생겨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1994년부터 시행),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가 높아,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 때문에 현재는 추납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③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탈퇴의 급증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전업주부 등이 노후를 위해 임의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임의계속가입자 : 만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수급연령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납부하는 것
***국민연금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이유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2022년 9월부터)
년 합산소득 2,000만원이하 -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초과한다면 년 합산소득 1,000만원 이하 -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예 : 국민연금 포함 공적연금 84만원 초과 -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27만명 중
공적연금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상실 13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포함 공적연금 50%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2.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다.
2022년 현재, (소득+재산+부채)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이하) 기초연금: 307,500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 기초연금: 492,000원
그러나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
-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
연기노령연금, 추남, 임의가입 등으로 국민연금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에 탈락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3.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2022년 현재 국민연금을 461,25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 307,500원의 50%까지 감액 당할 수 있다.
++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자료, 국회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시행이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가 가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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