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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알아야 할 정보

'마법통장' 세금도, 건보료도 없는 예금 상품

by 파친코 알리미 2022. 12. 26.

1. 예금 수령 시 세금 15.4% (국세 14% + 지방세 1.4%) 원천징수

2. 연 2천만 원 넘는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여기는 ELS-2년치 혹은 3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수령-포함)
 
3. 연 1천만 원 넘는 금융소득에는 건보료 부과

 

위 사항은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절세 상품 
       -보험 상품 아닌 금융기관의 예금-
       사업비도 없고 만기시 이자와 원금 찾을 수 있어.

1️⃣ 상호금융기관(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에서 운영하는 예금들, 
      즉 출자금, 예탁금 각각 1천만 원과 3천만 원 씩 비과세
       (2022년 12월 31일 까지,,,,,이지만,,, 2025년 12월 31일 까지 3년 연장)
 
※ 과세 되지 않는 이자 소득에 건보료 매기지 못해
   ㅡ즉, 비과세 소득은 건보료와 무관
※ 예금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
※ 주의 : 금융소득 연2천만원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해당 혜택 누릴 수 없음

조합 등 예탁금(조세특별제한법 89조의 3)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3천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  거주자의 개념? 국적 개념 아니고 국내서 경제 활동하는 사람 지칭

  ⁕  원금 3천만 원 기준
  ⁕  금융소득 얘기할 때는 항상 원금 기준
  ⁕  농어촌특별세 1.4%만 (금리가 같은 경우 금리가 0.7%포인트 인상 효과)

어디서 가입(상호금융기관은 어디?)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 단위농협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 수협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산림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신협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 새마을금고

조합원, 회원
만20세 이상, 가까운 곳에서 출자금(2~10만원) 납입 후 조합원(회원) 가입,
출자금 : 사업실적에 따라서 배당
(조세특례법 88조5 : 조합 등 출자금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 1천만 원까지는 배당소득 등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2️⃣ 일반 시중은행의 비과세 상품?
65세 이상(조특법 88의 2), 장애인, 국가유공자, 
1인당 5천만 원 이하인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할 거라는 사실 밝혀야 혜택
(ELS까지도 포함해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천만 원 기준, 채권 이자도 포함!)


3️⃣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액수 제한 없다?
조특법에 따라서 소득세 뿐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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