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란 키워드가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피해 방지를 위해 대책을 발표했다.
1.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주택매매와 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없다.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은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 금융권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감안해 대출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은행들과 협의한다.
3. 세입자에게 세금을 체납한 내역과 우선 변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임대인은 전세계약 전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임대인의 미납세금 등을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 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춘다. 현재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 산정을 알기 어려워 HUG가 공시가격 150%를 집값으로 인정해 깡통전세를 악용한 사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5.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는 주택도시기금에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저금리로 긴급자금 대출 요청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주거비나 거주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시 HUG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이하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6.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특별관리 대상이다. 수도권은 행정동 단위로 전세가율을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경매낙찰률 등 정보를 고지하는 등 전세사기 위험성을 알린다.
7.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 1월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 등 임차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중요 정보를 배포할 예정이다.
8. 아울러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가해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거부되고 기존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한다.
국토부가 지난 9월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은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 후속 조치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 범죄자를 단속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부족했고 적발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도도 약했다"며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당장 알아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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