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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알아야 할 정보

연금 받다 사망하면, 남은 내 연금 어쩔?

by 파친코 알리미 2022. 9. 15.

공적연금
  국민연금 - 유족연금 40~60% (상속세 및 소득세 면제)

개인연금
  연금계좌(IRP,연금저축-가입시 세액공제, 연금 수령시 소득세 공제),          
       1. 수령자 사망시 일시금으로 상속수령 가능,
       2. 연금 계좌 승계 가능(같은 소득세율3.3~5.5% 원천징수, 분리과세)

  연금보험-(생명보험사) 사망시 수익자 지정(법정상속인 또는 실명지정, 비율지정 가능, 변경 가능)
       1. 확정기간연금, 사망후 남은 기간의 연금액이 수익자에게 지급
       2. 일시금으로 잔액 지급
       3. 종신연금형 - 보증기간(연금수령시 결정, 연금액에 영향을 미침)이 남았다면, 수익자에게 연금지급

   ※개인연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자소득은 비과세),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받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을 낮출 수 있다.

주택연금
  부부 중 한분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나머지 한분에게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되고,
  모두 사망하시면,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됨.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주택의 가치가 남아있다면,-
              상속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이미 주택의 가격이상을 연금으로 받았다면- 주택은 국가에서 처분한다.
    ※단, 주택 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발생하므로 상속세는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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