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 대상 사적연금소득
1. 연금저축
2. IRP
3.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4. (연금저축납입액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의한 연금소득
5.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전해서 발생한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시,
건보료 부과 대상 아닌 사적연금소득
1. 1994~2000년12월31일까지의 '구개인연금' 연금소득세- 비과세
2. 변액연금-이자소득으로 제외
3. 퇴직연금-퇴직소득세 과세 대상
3. 일반 공시이율에 의한 생명보험사 연금-이자소득으로 제외
4. 연금저축납입액 중 년간한도 초과 납입금
5. 생명보험사 비과세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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