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유족연금
문제점
1. 중복 수급 제한,
남편(150만)+부인(30만) 각각 수령 중이었다.
남편이 먼저 죽었을 경우,
부인은 {본인 거(30만)+유족연금의30%(27만)=합계(57만)}과 유족연금(90만)에서 선택해야한다.
유족연금(90만)을 선택하면, 본인의 연금수급권을 포기해야한다.
2. 유족 범위 제한
배우자가 없다면?
유족의 범위- 25세미만 또는 장애2등급이상 자녀,
60세이상 또는 장애2등급이상 부모,
19미만 또는 장애2등급이상 손자녀,
60세이상 또는 장애2등급이상 조부모
지급받을 사람이 없을 시, 형제자매 혹은 친척에세 사망일시금 지급-(기준소득월액의 4배이내)
3. 유족연금 받다가 재혼하면 소멸한다.
- 재혼 후 이혼한다고해서 부활하지 않는다.
4.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
- 주민등록분리-실제 생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함.
- 사실상별거-받을 수는 있으나, 나중에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전액환수
- 이혼 후 사실혼 관계-법원판결이 필요,
- 위장이혼-법원판결이 필요, 위장이혼의 이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자녀- 생계유지와 무관하게, 지급됨.
- 부모- 생계유지 필수, 매달60만원 이상 지급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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